출석(공결)인정 절차 변경 안내입니다.
1.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④신청서류검토: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2.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