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 및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에 따라 이 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이하 “유예”라 한다)”란 학칙 제83조에 규정된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사학위취득 시기에 학사학위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이하 “수강 유예”라 한다)”란 유예기간 동안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수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이하 “미수강 유예”라 한다)”란 학점을 이수하지는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수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생(이하 “수강 유예 학생”이라 한다)”이란 유예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여야 하는 학생을 말한다.
5. “미수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생(이하 “미수강 유예 학생”이라 한다)”은 유예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수강 유예 학생은 유예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미수강 유예 학생은 학교 시설 사용에 관해서만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시설물 이용 범위는 이 대학교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적용 대상)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유예 기간)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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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