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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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과 사회에서는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하는 추세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면학분위기 조성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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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충북대학교 영어능력인증제 도입 추진
- 계획 수립(총장결재, ‘12. 11. 26.)
○ 2013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최초 시행
- 127명 인증 부여
○ 2014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인증요건 개선 및 시행
- 공인영어시험 종류 확대(′13년 TOEIC → ′14년 TOEIC, TEPS, TOEFL, NEAT 1급 )
- 313명 인증 부여
○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ACE사업 종료에 따른 상금 미지급으로 참여인원 저조(′15학년도 377명, ′16학년도 331명)
○ 2016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2회 시행
- CK사업비 예산지원으로 인증제 추가 시행(6개월), 상금 지급(전체 1등:500천원, 계열별 1등: 300천원, 최고영예인증: 50천원), 178명 인증 부여
○ 2017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공학계열 148명, 인문사회계열 83명, 자연과학계열 123명 인증 부여
○ 2018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공학계열 148명, 인문사회계열 80명, 자연과학계열 109명 인증 부여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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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개요 |
○ 신청대상: 충북대학교 학부 재적생
○ 신청기간: 2019. 4. 25. ~ 2020. 1. 15.
※ 공인영어성적 인정은 당해년도(2019. 1. 1. ~ 2019. 12. 31.) 시행된 시험 성적에 한함.
○ 신청방법: 시험 종류 선택 후 파일 업로드
– 개신누리→학생서비스→개신인재양성→영어인증제→영어인증점수 제출
※ 모의토익은 반영하지 않으며, 첨부 파일에 인적사항 및 시험 일자가 명확하여야 함.
○ 인증요건
인증수준 |
인증 최소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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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성적(필수) |
공인영어성적(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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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1급 |
TOEIC |
NEW TEPS |
TOE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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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영예인증 |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
305점 이상 |
900점 이상 |
472점 이상 |
105점 이상 |
교육부에서 제시한 영어시험 점수환산표를 따름 |
영예인증 |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B학점이상 |
260점 이상 |
825점 이상 |
405점 이상 |
9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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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증 |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
220점 이상 |
750점 이상 |
368점 이상 |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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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인증 |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
180점 이상 |
600점 이상 |
303점 이상 |
55점 이상 |
※ 교과 성적과 공인영어성적(4종의 시험 중 최소 1종 이상)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부여함.
※ ’19학년도 신입생은 교과성적 인증수준을 교양영어 3학점 이상으로 적용
○ 인증 부여 절차
공인영어성적 전산 입력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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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입력: 2019. 4. 25. ~ 2020. 1. 10. (2019. 1. 1. ~ 2019. 12. 31. 내에 시행된 시험 성적) ․성적표를 스캔 후 파일 첨부 ※ 개신누리-개신인재양성-영어인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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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영어 성적 승인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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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승인: 2020. 1. 15.까지 ․학생들이 입력한 성적과 첨부된 성적표를 비교‧확인하여 승인 또는 미승인 처리 ※ 개신누리-인증처리-영어인증학과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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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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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월 말 ․창의융합교육본부에서 인증 수준 부여 |
○ 인증 부여 혜택
- 인증 학생 전원 영어능력인증서(국문/영문) 발급 및 성적표에 인증 기재
- 성적우수장학금 수여
· 전체 1등: 300천원, 1명
· 각 계열별 1등: 각 150천원, 3명
· 최고영예인증 부여: 각 50천원, 학생 전원
- 성적향상장학금 수여: 각 50천원, 4명
대상 구분 |
선정기준 |
선정인원 |
TOEIC 기준 825점 이상 |
2017~2018년 기 인증점수 대비 향상 점수 |
2명 |
TOEIC 기준 825점 미만 |
2명 |
※ 성적우수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에 중복 선정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을 수여함.
(중복수혜 불가)
※ 2019학년도 이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계획에 따른 기 장학금 수혜자는 성적향상장학금 수여대상자로의 선정은 가능하나, 성적우수장학금 수여대상자로 선정은 불가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여대상자 중 전체(또는 각 계열별) 1등에 동점자 발생 시, 예산을 고려하여 먼저 취득한 성적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