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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붙임 1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선발성적/이수학점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소득분위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 학기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참조)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⑦ 신청완료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기타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계속자 자격상실

19.1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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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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