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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교육 기회 재부여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현
중도 탈락한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를 통한 열린 교육 체제 구현
□ 정원 대비 결원 학생의 보충을 통한 재원 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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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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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2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충북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제4항,제5항, 제33조(재학연한)제2항, 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제4항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2019.3.13.) |
정원 대비 결원 학생의 등록을 통하여 등록금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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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지원 기준 |
1. 지원 자격
□ 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재입학대상은 입학 시 전형조건(입학당시 추천기관에 재직)을 유지할 경우 가능
※ 제외 대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항)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산업대학원의 학위논문제 과정
: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산업(학점취득제 과정)∙경영∙법무대학원: 재입학 허가학기를 포함하여 5학기
교육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입학 허가학기를 포함하여 6학기
통합과정: 재입학 허가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은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3. 여석산정 및 선발기준
□ 여석 산정(정원 내·외 구분)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2019. 4. 1.기준) 재학생 수를 감한 인원
각 대학원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학생의 재입학 여석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선발기준
일반대학원: 각 대학(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각 대학원 1학년은 여석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후 허가 요청
※ 1학년 재입학 신청자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선발 정원이 변경됨
재입학 가능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함
- 1순위: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상위인 자
-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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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