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학칙」 제48조(수료 후 등록)에 의거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필요에 의해 등록하는 학생(이하 “수료 후 등록생”이라 한다)에 관한 자격, 신분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 시한 미경과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절차) ①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신청서를 정하는 기간 내에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 및 협동과정(이하 “학과”라 한다)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과 주임교수는 신청자격을 심사한 후 제2조의 신청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수료 후 등록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금 수납 및 활용) ①수료 후 등록납입금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0%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②수료 후 등록생으로부터 징수한 수료후등록납입금은 대학회계 예산으로 편입한다.
③해당 납입금은 당해 학기 수납기간 이전에 고지한다
제6조(신분) ①수료 후 등록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 후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 및 수료후 등록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료 후 등록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차량 정기권 이용
3. 재학생에 상응하는 각종 상해보험 등의 가입
4.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시설 이용
제7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료 후 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